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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분 받은 자로, 2017. 7. 27. 23:55 경 광주시 북구 대자로 55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아파트 304동 지하 주차장 구획 선내에서 주차장 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3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 B 소유 C K5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대리 운전기사 D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운전하도록 하였으나, 대리 운전 기사가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이 옆 차량과 바짝 붙어 있어 혹시 라도 옆 차량에 닿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 하여 운전을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주차 구획선 밖으로만 차량을 빼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른 점, 대리 운전 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할 의도로 대리 운전 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차 구획선 밖으로만 차량을 뺀 것으로 운전거리가 3m 로 매우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의 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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