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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0:33 경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벽산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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