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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8 2018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2:13 경 경기 양평군 중앙로 167번 길 62에 있는 양 평 벽산 블루 밍 2 단지 아파트에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82에 있는 우창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 운전 등을 하며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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