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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단1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99』 피고인은 2017. 6. 21. 06:01 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 내 리에 있는 강동 연합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와룡로 96에 있는 홈런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81』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으로서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5:37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좀비주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벽산 물류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2018 고단 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 2013 고약 10632 약식명령 문, 수사보고( 동 종범죄 재판 진행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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