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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0. 01: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2-9 벽산 메가 트리 움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이 사건 지하 주차장으로 왔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오는 도중 대리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린 후에도 주차장에서 떠나지 않자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도움을 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하였으나 지하 3 층이어서 전화가 잘 되지 않자 전화를 하기 위해 지상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음주 운전 경위를 참작하고, 음주 운전 거리가 약 300m에 불과 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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