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지하 1층 ‘E’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F 등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7-12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주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 20:30경 서울 송파구 G 2층 ‘H’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I 등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주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I,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의 각 진술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내사보고(업소인터넷 홍보물 첨부), 내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