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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5810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647,824,087원 및 그 중 632,234,740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2016. 7. 25. 부산지방조달청과 계약금액을 839,800,000원(계약보증금 83,980,000원), 납품기한을 2017. 1. 21.로 정하여 피고 B가 부산관광공사에게 ‘H’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부산지방조달청은 2016. 12. 19.경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납품기한을 2017. 4. 1.로 연장하였다.

3) 한편, 부산관광공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2016. 7. 29. 1차 선금 335,920,000원, 2017. 3. 20. 2차 선금 251,9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부산지방조달청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의무 및 부산관광공사에 대한 선금 반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B는 2017. 3. 15.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보증내용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 보험기간 1 2016.7.26. 계약보증금 지급보증 83,980,000원 부산지방조달청 2016.7.25. ~ 2017.1.21. (변경:2016.7.25.~2017.4.1.) 2 2016.7.25. 1차 선금 지급보증 343,476,820원 (변경:345,731,170원) 부산관광공사 2016.7.27. ~ 2017.3.21. (변경:2016.7.25.~2017.5.31.) 3 2017.3.15 2차 선금 지급보증 253,853,990원 부산관광공사 2017.3.14. ~ 2017.5.31. 2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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