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933,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6.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5. 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신종합건설’이라 한다)및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이하 ‘대제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신종합건설과 대제종합건설을 공동수급체로 하여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 7,626,6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09. 6. 30.부터 2011. 6. 20.까지 지분율 : 대제종합건설 51%, 주신종합건설 49%
나. 원고는 2009. 6. 29. 주신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2,615,620,000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이 입금된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주신종합건설이 2009. 12.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선금)보증보험계약을, 2010. 3. 22. 변경계약을 각 체결(이하 변경계약을 합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하고 원고에게 피고가 발급해준 이행(선금)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자 원고는 질권을 해지하였다.
보험계약자 : 주신종합건설 피보험자 : 울릉군수 보험가입금액 : 3,004,379,960원(3,040,998,640원으로 변경) 계약기간 : 2009. 6. 26.부터 2011. 6. 10.까지(2009. 6. 26.부터 2011. 8. 22.까지로 변경) 보험기간 : 2009. 6. 26.부터 2011. 8. 9.까지(2009. 6. 26.부터 2011. 10. 21.까지로 변경)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금 지급보증 특기사항 : 2009. 6. 26. 지급된 선금만을 보증함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증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자인 주신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선급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