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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8가합53256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9,829,024원 및 그 중 1,151,758,210원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은 그 순번에 따라 ‘제1, 2, 3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다. 순번 보험계약일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피보험자 보증내용 주계약 1 2016.5.26.경 1,309,600,000원 2016.5.17.~ 2017.12.31. 주식회사 E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F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2공구) 2 2016.5.26.경 1,441,000,000원 2016.5.31.~ 2018.5.31. 주식회사 G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H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3 2016.10.31.경 713,000,000원 2016.9.28~ 2017.12.31. I 주식회사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천안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피고 C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보험사고 및 주계약의 해지) 본인(피고 회사)과 보증인(피고 C)은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시기 및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보통약관의 내용이 아래 각 호와 같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본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보증하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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