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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512425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에이스월드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52,621,222원 및 그 중 727,944...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에이스월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에이스월드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52,621,222원 및 그 중 727,944,924원에 대하여 2003. 6. 19.부터 2003. 7. 2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원고가 D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대위자인 D가 사망하여 피 보전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대위요건이 흠결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대위자인 D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인 2014. 2. 3. 사망한 것은 피고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B이 D를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E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E은 2006. 6. 9. 포항시 북구 F아파트 제203동 제106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509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에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피고 E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D와 피고 E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다.

위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G은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E은 위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에 따라 피고 E은 D가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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