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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2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하 각 ‘주식회사’의 명칭을 생략한다)와 함께 소외 J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오산시 K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 B는 H, I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J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2009. 12. 10. J와 사이에 그간의 대여금을 107억 원으로 정산하여 변제기 2010. 12. 13., 채무자를 J, 피고 D, G로, 연대보증인을 H(구 L)로 하여 채무자들이 연대하여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E, F :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2004년경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을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을 피고 E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을 피고 F으로부터 각 매수하면서 그 등기만을 피고 B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는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D가 체결한 각 매매계약만이 여전히 유효하다.

피고 D가 2009년 이후 무자력상태에 빠진 것이 회계자료로 통해 드러나는바,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107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로서 피고 D를 대위하여, 피고 D가 피고 C, E, F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피고 D의 피고 C, E, F에 대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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