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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52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중 E유한공사를 대위하여 청구한 부분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분 매각대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천일염을 제조, 판매하는 중국회사인 E유한공사(이하 ‘E’이라 한다

) 지분 8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은 2013. 1. 24.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원고 A이 소유하고 있던 E의 지분 중 절반인 43.5%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각대금 중 30만 달러는 원고 A이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하였던 30만 달러의 금전 반환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원고 A이 E에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E에 운영자금으로 투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나머지 매각대금을 E에 투입하지 않았고, E은 파탄 나서 그 대금을 E에 투입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는 공동하여 피고 D가 원고 A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지분 매매대금으로 인정한 바 있는 104,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A의 지분 매매대금은 최소한 50만 달러(지분 매매 시점인 2013. 4. 10.경 환율이 1달러당 1,128원이다

)인데 30만 달러를 상계하고 나머지 20만 달러를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220,000,000원(20만 달러, 1달러 당 1,100원으로 계산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인바, 이 중 104,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피고 회사가 지분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상으로는 피고 D를 상대로도 각자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2016. 4. 14.자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지분매매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동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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