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E은 2004. 4. 26.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처인 원고 B 명의로 매수하였고, E과 가까운 친구 사이이던 피고는 2005. 4. 2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과 피고 사이에 원고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자신이 2005. 4. 또는 5.경 E, 원고 B로부터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6. 11.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측 인물들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하였고, 이에 E은 피고에게 주식을 매도한 바 없다고 다투면서 2007. 6. 1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측 인물들을 이사 또는 감사에서 해임하고 선정자 D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정자 D를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E은 원고 회사의 2007. 6. 17.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2007. 6. 19. 원고 B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선정자 D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신청을, 원고 B 및 원고 회사를 상대로 지위보전등가처분 신청을, 원고 회사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각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7. 11. 20.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선정자 D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2417),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 B는 주주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회사는 원고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법원 2007카합2418),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2007. 6. 15.자 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같은 법원 2007카합2419)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위 각 가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