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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7가단51852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7.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 변경을 불문하고 이하 ‘D’라 한다)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D의 대표이사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D가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6. 4. 7.까지 상환하기로 하되, E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E은 2016. 7. 12. ‘연대보증인 D와 함께 4억 원을 2016. 7. 28.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전환사채 매매조로 투자한 1억 원에 대한 반환채권과 대여금채권 2억 원 등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D는 피고에게 5억 원의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D는 과거 2차례 파산신청이 있었고, 2017. 3. 7. 상장폐지되는 등 자력이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 D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D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반환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이상 그 후 그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D를 대위하여 D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D는 2017. 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83343호로 위 5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자 2017. 4. 24.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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