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가합3061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6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는 2008. 2. 29. E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F 주택’이라고 한다)을 대금 23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B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8. 4. 2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1. 31. G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H 주택’이라고 한다)을 대금 19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C와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8. 3. 17.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D는 피고 B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23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고 C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193,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를 대위하여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각자 위 F 주택의 매매대금(230,000,000원) 및 H 주택의 매매대금(193,000,000원) 및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범위 내인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