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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2 2013고단3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22: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부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약대교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6. 22:15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약대교회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동 방면에서 약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50세, 여) 운전의 G 라노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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