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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10:25경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구갈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성아파트 쪽에서 구갈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1,63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21,2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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