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원룸 앞 편도 2차로를 성정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 I(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