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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5 2015고단3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9. 26. 01:3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F동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대학사거리 쪽에서 신흥고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의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범퍼 등을 수리비 1,621,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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