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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 10.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종업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23세) 와 투숙한 후 향후 피해자가 변심하여 피고인과 헤어지게 될 경우 피해자를 압박하여 마음을 돌리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성관계 장면을 찍어 두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한 카메라를 객실 내에 설치하여 피고인의 옷으로 덮어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숨긴 다음 타이머를 작동시켜 두고,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허벅지를 드러낸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 불상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 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0. 6. 04:0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 내에서 같은 해 10. 1.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나오지 않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피해자를 만 나 따져 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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