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28. 07:29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린 상태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8:25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3. 06:5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 호텔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말경에서
6. 초순 사이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계속 일을 하는지를 감시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실시간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인 D를 설치하여 2018. 6. 7.경부터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