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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6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D ’를 통해 피해자 C( 여, 36세) 와 알게 되었고, 2015년 4월 중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9.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이하 ‘H’) 사이트에 접속하여 ‘I’ 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 호텔 L' 의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 여, 31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N’ 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1월 말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O( 여, 22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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