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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합41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20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30. 00:26경부터 00:34경까지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하나씩 벗겨 가슴과 음부를 노출시키며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분을 총 11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성행위하는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성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의 음부 및 노출된 가슴 부위를 재차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진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여, 50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5. 15. 11:07경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F’ 모텔 객실 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은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13:06경 위 모텔에서, 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화장실 유리문 너머로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1. 14:06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 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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