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4. 엔에스테크 주식회사(이하 ‘엔에스테크’라고 한다)와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884-5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엔에스테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21,441,36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엔에스테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5581 지급명령에 기하여 엔에스테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7,280,000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7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위 추심금 27,28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이란 임대차존속 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 인도의무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 체불 임료나 손해배상채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데, 엔에스테크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은 2013. 10. 1.부터 2023. 9. 30.까지로 아직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