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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11063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6. 7. 2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5.경 피고의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근로 중 지상 2.5m 위에서 파이프가 낙하하여 원고의 목 부위를 충격하여 이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피고에게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가단14476호로 ‘피고는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2,093,54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ㆍ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16나50313호로,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582,43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합146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205,885,1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의 공영흥업 주식회사(이하 ‘공영흥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0.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기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공영흥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타채105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은 2016. 1. 11. 공영흥업에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공영흥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06511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공영흥업은 공탁원인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하여,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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