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 A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1663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은 B의 이의신청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9711호 물품대금 사건으로 이관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0. 20. ‘B은 원고에게 47,151,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1. 5.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6. 11.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51125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의료보험금 반환채권 중 47,151,63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6.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6. 1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B에게 2015. 6. 18. 의료급여 명목으로 80,000,000원을, 2015. 6. 22. 요양급여 명목으로 136,170,39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1332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1472호로 위 채권압류 결정에 근거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6.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7.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B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