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A은 2010. 9. 15. 대출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8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9. 15., 약정 이자율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20%로 정하고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일저축은행은 피고 A의 종합통장계좌에 이른바 마이너스 한도 8억 원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해 주었으며, 피고 A은 같은 날 위 마이너스 계좌에서 8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 B과 동업하기로 한 유흥업소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피고 B과 R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A은 대출원금 8,534,338원 및 2011. 6. 18.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제일저축은행의 피고 A에 대한 대출원금 잔액은 791,465,662원이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11. 6. 19.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32%이다.
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 사건에서 2012. 9. 7.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당초 R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R은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2. 25. 사망하였고,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배우자인 피고 S, 자녀들인 피고 T, U, V이 각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느단172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6. 4. 14. R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피고 S, T, U, V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