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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5051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2,478,333,252원 및 위 돈 중 995,306,396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 2012. 9. 7.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파산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과 피고들간의 여신거래 약정 등의 체결 및 현황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2010. 4. 14. 피고 A과 대출기간을 12개월(2011. 4. 14. 만기), 여신한도액을 1,000,000,000원, 이자율 연 21%, 연체 이율 연 33%로 하는 종합통장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바, 2014. 12. 22. 당시 대출원리금 잔액은 대출 원금 995,306,396원, 이자 및 연체료 1,483,026,856원으로서 합계 2,478,333,252원이다. 2) 한편, 피고 B, C은 피고 A이 위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A의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1)항 기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포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A의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피고 A, B, C, AD,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위 피고 A의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1)항 기재 채무에 관하여 [별지] 목록 해당 피고 부분 금액란 기재 돈을 한도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근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과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D, AE에 대한 사실관계 1) AF는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위 피고 A의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나.

의 1)항 기재 채무에 관하여 20,000,000원의 한도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근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과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AF는 2014. 8. 22.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없었고, 직계존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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