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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312966
대여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 B, C,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Y, Z(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T, U, Y, Z에 대해서는 예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인다). 나.

인정 근거 1) 피고 A, C, F, G, H, I, J, K, L, N, O, P, Q, R, S, T, U, Y, Z: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D, M, W: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T, U, Y, Z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제일저축은행이 피고 A이 피고 T, U, Y, Z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양수받았으므로, 피고 T, U, Y, Z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제일저축은행이 피고 A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인 파산채무자 제일저축은행은 2009. 9. 3. 피고 A과 여신한도금액 40억 원, 여신기간 2010. 9. 3.까지, 약정이율 연 22%,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3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는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피고 A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1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이 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E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대출금 중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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