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의 금원차용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7.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10,5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18., 이율 연 15%, 지연손해금률은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일 때 연 25%, 3개월 미만일 때 연 26%, 3개월 이상일 때 연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 B, C의 근보증 (1) 피고 B는 2011. 7. 18. 피고 A의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14,700,000,000원을 한도로 포괄근보증하였다.
(2) 피고 C는 2013. 1. 14. 피고 A의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거래 관련 채무를 60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다. 제일저축은행의 파산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법원 2012하합96).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대여 원리금 2014. 9. 23. 기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은 19,315,399,280원(= 원금 10,5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815,399,2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금 중 일부 청구하는 2,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1.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14,700,000,000원, 피고 C는 600,000,000원의 각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여는, 피고 B가 2008. 11. 14. 주식거래를 위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스탁론’ 10,000,000,000원의 대환으로서 행해진 것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제일저축은행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