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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나4494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대부분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8~10행 '2의 나항 (5)'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중 '2의 다항 (3)'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 명의의 대출금은 여러 차례 대환대출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1. 6. 23. 1,600,000,000원, 2011. 6. 24. 1,700,000,000원, 2011. 6. 28. 1,475,300,000원 등 합계 4,775,300,000원이 대출되었다

(3건의 대출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함). 3. 당심에서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2002. 3. 11.경 제일저축은행에 대출금의 담보물로 제공되어 있던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요청하였고 당시 제일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주식 불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제일저축은행의 귀책사유로 제때 담보물인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대출금채무의 상환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는 위 상환 부족액 부분에 대하여 채무를 면하고, 제일저축은행 또는 파산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함)가 차명대출의 존재와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대출채무자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 채무를 실제로 갚을 경우 채권자인 파산자가 실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이에 관한 담보권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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