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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6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 ;2015 고단 6343> 피고인은 2015. 10. 6. 20:44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기종 : SHV-E220S, 증제 1호) 스마트 폰을 쇼핑백( 증제 2호 )에 집어넣고 철제 옷걸이로 고정시킨 다음 휴대폰 동영상을 작동시키고 이를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며 촬영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근 ‘E’ 매장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을 발견하고 그 뒤에서 치마 밑으로 위 쇼핑백을 들이밀어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엉덩이 부분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9. 23.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7명의 여성 피해자들 (16 명은 성명 불상자, 1명은 위 F) 의 속옷과 엉덩이 부분 등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 ;2015 고단 7995>

1. 피고인은 2015. 7. 31. 22:5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베가 아이언 2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을 쇼핑백에 넣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면서 매장에서 진열품을 구경하던 성명 불상 피해자 여성 2명의 치마 밑으로 쇼핑백을 밀어 넣어 피해자들의 치마 속 속옷과 엉덩이 부분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21:0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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