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에게 부상을 입히고도 그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다음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의 위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에 드러난 부분 즉,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근거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의 성립여부는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