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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두고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①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지 않고 그 앞에서 넘어지기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

②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주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증거 순번 13)에 의하면, 피해자가 달려가다가 피고 인의 차량 옆에서 뒤로 튕겨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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