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확인한 후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자신의 노트에 기재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정하여 진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