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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노6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상황에 맞는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 하여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였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등 참조), 도주의 의사는 원래 사고 운전자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도주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여부, 사고 운전자의 부상 정도 및 신원 확인조치 여부 등의 정황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피고인이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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