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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8 2018노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라는 사실, 피고인 본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119 구조대가 도착하여 응급환자 이송을 마친 것을 보고 가족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고 택시라도 타고 경찰서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사고 현장을 벗어 나 인근 민가를 찾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 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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