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소재는 원고에게 435,03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 상가인 ‘D’ 분양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 B는 2004. 3. 22.경 피고 주식회사 소재(이하 ‘피고 소재’라고 한다)와 ‘D’ 1층 중 6,080.88㎡를 분양금액 38,606,719,172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4. 10. 22. 피고 소재와 ‘D’ 제1층 제10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1,439,732,67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B 외 6인’이 예금주인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0. 22.부터 2005. 1. 28.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435,037,480원을 입금하였다.
계약금 1차 중도금 중 일부 합계 지급일 2004. 10. 22. 2004. 11. 15. 2005. 1. 28. 금액(원) 15,000,000 202,518,740 217,518,740 435,037,48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소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피고 소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소재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435,037,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