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B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3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서울 성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A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1)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03. 10. 20. 피고에게 A이 신축하는 서울 성북구 D 외 19필지 지상 E(이후 그 명칭이 H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상 8층 A형 1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분양대금 284,9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 = 대지 부분 분양대금 120,879,000원 건물 부분 분양대금 164,033,000원(건물 분양대금 149,121,000원 건물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4,912,000원) 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그 분양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약정하였다. 차수 약정일자 대지 부분 분양대금(원) 건물 부분 분양대금(원) 부가가치세(원) 총 금액(원 계약금 2003. 10. 20. 24,175,800 29,824,200 2,982,420 56,982,420 1차 중도금 2003. 12. 31. 18,131,850 22,368,150 2,236,815 42,736,815 2차 중도금 2004. 2. 20. 18,131,850 22,368,150 2,236,815 42,736,815 3차 중도금 2004. 6. 20. 18,131,850 22,368,150 2,236,815 42,736,815 4차 중도금 2004. 10. 20. 18,131,850 22,368,150 2,236,815 42,736,815 5차 중도금 2006. 8. 20. 12,087,900 14,912,100 1,491,210 28,491,210 잔금 2007. 9. 30. 12,087,900 14,912,100 1,491,210 28,491,210 합계 120,879,000 149,121,000 14,912,100 284,912,100 분양계약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