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H[도로명 주소 수원시 팔달구 M] 외 6필지 지상에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시공사인 우정건설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다. ⑴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2004. 4.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층 49호(1049호)를 분양대금 104,669,989원에, 이 사건 상가 2층 11호(2011호) 및 2층 13호(2013호)를 각 분양대금 110,013,671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납부를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2004. 8. 13. 47,040,000원, 2004. 9. 1. 47,040,000원을 각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각 대출(이하 위 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J은 2004. 7.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2층 12호(2012호)를 분양대금 131,015,038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2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납부를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2004. 8. 13. 18,890,000원, 2004. 9. 1. 18,890,000원을 각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각 대출 이하 위 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