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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나224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지상에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04. 3.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시공사인 우정건설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은 2004. 4. 30.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1층 49호(1049호)를 분양대금 104,669,989원에, 이 사건 상가 중 2층 11호(2011호)를 분양대금 104,669,989원에, 이 사건 상가 중 2층 13호(2013호)를 분양대금 110,013,671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과 2004. 8. 13. 47,040,000원, 2004. 9. 1. 47,040,000원을 각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이하 위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J은 2004. 7. 26. 피고와 이 사건 상가 2층 12호(2012호)를 분양대금 131,015,038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과 2004. 8. 13. 18,890,000원, 2004. 9. 1. 18,890,000원을 각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이하 위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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