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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15 2016허197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2. 29. 2014당330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경질섬유 영역과 고흡수성섬유 영역을 가지는 파일편물 및 이를 이용한 청소용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5. 25./ 2006. 7. 19./ 제604997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의 경질섬유와 1.0데니어 이하의 폴리에스테르 극세사 또는 폴리에스테르/나이론 복합극세사로 된 고흡수성섬유로 파일편직하되(이하 ‘구성요소 1’), 상기 경질섬유와 고흡수성섬유를 300 내지 600TPM으로 강연한 것을 사용하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경질섬유 편직영역과 상기 고흡수성섬유 편직영역을 일정폭으로 연속하여 교대되도록 하여(이하 ‘구성요소 3’), 고압 염색가공 후 파일이 트위스트되도록 한 것(이하 ‘구성요소 4’)을 특징으로 하는 경질섬유 영역과 고흡수성섬유 영역을 가지는 파일편물(이하 ‘구성요소 5’)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편직은 경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경질섬유 영역과 고흡수성섬유 영역을 가지는 파일편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질섬유 영역과 고흡수성섬유 영역은 10 내지 50 : 50 내지 90의 면적비를 갖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경질섬유 영역과 고흡수성섬유 영역을 가지는 파일편물 【청구항 4】제1항의 파일편물로 제조된 청소용구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청소용구가 스핀본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청소용구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종래 걸레 청소에 있어 청소라는 것은 닦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 왔고, 주로 걸레용 직물에 있어서의 기능성은 흡수성을 생각해 왔다.

그러나 청소 효율면에서 부족함을 느껴왔고, 이를 개선하여 종래 닦는다는 개념에 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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