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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09 2016허279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6. 3. 31. 2015당4703 사건에관하여한심결 중 특허번호 제1265864호 특허의 청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보조바퀴 모듈이 설치된 스케이트보드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11. 7. 21. / 2013. 5. 13./ 제126586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종래의 2개의 캐스터 바퀴를 가지는 스케이트보드의 프런트보드(FB)와 리어보드(RB)를 연결하는 가운데에 위치하는 연결부(900)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에 설치하는 보조바퀴 모듈(800)로서(이하 ‘구성요소 1-1’), 상기 보조바퀴 모듈(800)의 앞뒤로 각각 2개씩 설치되는 스토퍼돌기(810)를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1-2’)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바퀴 모듈이 설치된 스케이트보드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퍼돌기(810)의 상면에는 완충부가 설치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2’)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바퀴 모듈이 설치된 스케이트보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퍼돌기의 내부에는 홈이 형성되고 상기 홈 속에는 코일스프링이 설치되고, 상기 코일스프링의 끝부분에는 완충부가 설치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바퀴 모듈이 설치된 스케이트보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부에는 요철부가 형성되고, 상기 보조바퀴 모듈에는 상기 연결부의 요철부의 형상과 반대의 형상을 가지는 상하부 안착부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조바퀴 모듈이 설치된 스케이트보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보조바퀴 모듈이 설치된 스케이트보드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의 스케이트보드가 앞 뒤로 각각 1개씩의 캐스터 바퀴를 가지고 있어 초보자가 균형을 잡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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