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11.07 2019허349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1)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통기성 포장지로 이루어진 일면; 및 접착제 및 접착제를 덮고 있는 제거 가능한 용지로 커버되어 있는 다른 일면으로 이루어진 핫팩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핫팩 내부에는 발열재와, 90~110 메쉬의 크기를 가지는 허브 파우더의 혼합물이 수용되어 있고(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 상기 통기성 포장지의 표면에는 상기 표면에 도포된 식물성 에센셜 오일의 휘발을 방지하기 위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허브 파우더는 상기 발열재 전체 중량에 대해 2~20 중량%로 함유된 것(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훈증 및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는 핫팩(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허브 파우더는 라벤더, 쑥 또는 캐모마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 성분의 파우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핫팩.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식물성 에센셜 오일은 가로 75mm×세로 90mm×두께 2mm 크기의 핫팩에 대해 0.01 ~ 0.5ml가 도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핫팩.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식물성 에센셜 오일은 장미, 라벤더, 클라리세이지, 펜넬 및 일랑일랑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핫팩.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티커는 통기성 포장지로 이루어진 일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덮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핫팩.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스티커는 2~3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