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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2 2017가단129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밀양시 D 임야 19,251㎡ 중 18,226/340,36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1981. 2. 1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밀양시 E 임야 28,364㎡[2013. 8. 23. 이 사건 제1임야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중 2/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분 중 9,113/18,90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5.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3. 5. 2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그리고 피고 B 앞으로 이전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이 사건 지분[=18,226/56,727(=2/3×9,113/18,909)] 지분에 관하여 1999.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 8. 13.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C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C는 망인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공유자인 G, H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가단312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피고 B가 1985. 11. 21. I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이 사건 제1임야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이 사건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피고 C의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임야 중 망인, G 및 H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피고 C와 H는 2013. 4. 25. "H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이 사건 제1임야 부분에 대한 H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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