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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5고단20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93』(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 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시스템관리운영 및 기술자 문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A의 2014. 10. 임금 1,084,000원, 2014. 11. 임금 2,084,000원, 2014. 12. 임금 2,084,000원, 2015. 1. 임금 2,084,000원, 2015. 2. 임금 2,084,000원과 퇴직금 2,946,11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968,301원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69』( 피고인 B)

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Y 건물 11 층에 있는 ( 주 )Z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정보 보안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5. 5. 27.까지 근무하자 퇴직한 AB의 2015. 5. 임금 4,278,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114,1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398』( 피고인 B)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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