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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5고단54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38』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 의료재단 W 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1. 3.부터 2015. 2.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2014. 12. 분 임금 2,500,000원, 2015. 1. 분 임금 4,000,000원, 2015. 2. 분 임금 4,129,033원 등 합계 10,629,0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 3, 5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연말 정산 금, 퇴직 위로 금, 퇴직금 등 총 79,181,9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6014』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의료법인 W 의료재단 W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 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Y에 대한 임금 5,965,24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20명 근로자의 임금 54,793,865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8293』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 의료재단 W 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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