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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38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07 피고 인은 서울 금천구 C A 동 1005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6.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1. 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1,341,5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2. 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9,311,2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761 피고 인은 서울 금천구 C A 동 10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카드 단말기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7.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2. 분 임금 등 합계 8,031,320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8,620,831원의 금품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7.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098,7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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