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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0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6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B 동 24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6.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직으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1,252,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26,135,5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6.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직으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727,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622,9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08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B 동 2407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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