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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5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 너 뭐야,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21:0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확인 및 귀가를 종용하자 “ 나 A 야, 씨 팔 놈 아, 그 다음은 몰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G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7. 21:2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춘천시 H에 있는 춘천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 야 씹새끼들 아, 너 내가 잘라 버릴 거야, 개새끼야, 너 씹 새끼야, 내가 너 삼족을 말살 시킬 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지구대 내 주 취소란 영상 촬영)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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